野 "최재해 원장, 감사원 독립성 훼손"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檢 3명 탄핵안도
"김건희에 특혜…범죄 증거 외면" 주장
여당 "방탄이 유일 목표인 탄핵중독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직전에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이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오는 4일 이들에 대한 탄핵 표결을 실시하게 된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을 비롯한 이 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안 총 4건을 보고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170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들 4인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앞서 단독 강행 처리했다. 이 가운데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를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22대 국회 임기 개시 반년 만에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로 강행 처리한 고위공무원 탄핵 추진 대상은 11명이 됐다. 민주당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탄핵을 추진한 대상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박상용·김영철·엄희준·강백신 검사 △이상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7명이다.
국민의힘은 "국정방해와 정권흔들기가 유일한 목적이자 (이재명) 당대표 방탄이 유일한 목표인 탄핵중독단"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22대 국회 내내 입법 폭주, 보복 탄핵, 특검 검박으로 국정을 끝도 없이 흔들어대더니 급기야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부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