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K-OTT 경쟁력 강화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방송VOD 저작인접권 규정 없어 음원 사용 어려워
콘텐츠 적시 공급 한계...글로벌 경쟁력 하락
현행법상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영상 콘텐츠가 VOD(주문형비디오)로 재배포될 때 저작인접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는 3일 ‘K-OTT·콘텐츠 경쟁력 강화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영상 콘텐츠의 원만한 해외 유통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최근 미디어 이용 행태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VOD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OTT의 경우 주 이용 이유로 다양한 콘텐츠 라이브러리와 오리지널 콘텐츠, 콘텐츠 적시 공급 등이 꼽힌다.
문제는 방송채널과 OTT와 달리 방송VOD는 저작인접권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을 해설·매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한다.
방송채널은 ‘방송’ 개념을 적용해 방송보상금제도로 영상 콘텐츠의 저작인접권을 보장한다. OTT는 ‘전송’ 개념을 적용해 저작권자에게 전송사용료 사전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방송VOD는 규정 자체가 없다.
이 위원은 방송VOD 저작인접권 입법 미비가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 “방송채널과 방송VOD, OTT에서 제공되는 것들은 모두 동일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송신되는 형태에 따라 다른 개념과 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법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유통 측면에서 보면 음원 사용 전 사전 허락을 받거나 한정된 사용 가능한 음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제작 일정이 장기화돼 업무가 가중되고 콘텐츠 및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인접권자 측면에서는 저작물 사용을 최소화함에 따라 저작물 노출 기회가 줄어들고 수익 배분이 하락해 궁극적으로 권리자의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고 사례로 일본을 꼽았다. 일본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방송동시송신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전송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방송동시송신 개념에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VOD 형태로 전송하는 것도 포함해 법적 형평성을 보장한 것이다.
이 위원은 “또 일본은 권리자가 방송사업자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허락에는 ‘방송동시송신’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방송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다양한 저작물에 대해 한정된 시간 내 권리자와 이용 조건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는 일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