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오리엔트바이오 등 2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리엔트바이오 등 2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69억1400만원, 92억2400만원의 매출을 과대·과소계상했다.
2019년에는 7억1800만원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6억3300만원, 6억7500만원의 확정급여채무를 과대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오리엔트바이오에 대해 시정요구와 과징금 1억1040만원 부과했다. 감사인 지정 3년과 전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등의 조치도 내렸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500억원의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을 누락했다.
이에 증선위는 대한토지신탁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