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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제보자 21명에 포상금 8500만원


입력 2024.12.12 14:00 수정 2024.12.12 14:0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포상규모 확대 추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12일 불법 금융행위 관련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21명의 제보자를 선정해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총 15회에 걸쳐 6억6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최근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신기술 등 유망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가짜 주식거래앱을 이용한 리딩방 사기 등의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건들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 중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있는 제보건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3시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제보자(또는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법당국(경찰 등)에 수사의뢰한 사안 중,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확인된 사안을 대상으로 신고 내용의 완성도,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보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1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했다. ▲각각 최우수 1명 1000만원 ▲우수 7명 총 5000만원 ▲적극 6명 총 1800만원 ▲일반 7명 총 700만원으로 총 8500만원을 지급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포상식에 참석한 대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므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제보·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및 인터넷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제보·신고 가능하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증액하는 등 포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 금융투자업 또는 불법사금융의 최대 포상금액 1000만원에서 2~5배 증액 등을 검토중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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