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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50대 직원 사망...경찰·노동당국 조사


입력 2024.12.13 13:56 수정 2024.12.13 13:56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노동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가스 누출 추정…"재발 방지 최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 42분쯤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원청 소속인 A씨는 가스 배관 누출 확인 중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스 점검 부분 선임 책임자로, 사고 당시 제강공장 외부 설비 점검차 현장에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설비는 제철 용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 및 일산화탄소 등 제철 부생가스가 지나가는 배관이다.


경찰은 질식에 따른 사망이라는 의료진 설명을 바탕으로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현대제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사업장에 대한 부분 작업 중지 명령도 내렸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사고수습 및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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