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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10년 만에 수급 대상 ‘반토막’…원인은 저출산


입력 2024.12.23 15:01 수정 2024.12.23 15:0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발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10년 새 51% 줄어

2015년 107만 가구→지난해 52만 가구 그쳐

올해는 소득 기준 완화로 대상·지급액 증가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자녀장려금 제도 시행 10년 만에 수급 대상 가구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상황이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면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기타 재정 제도들과 분리 운영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도 귀속 자녀장려금은 95만 가구에 9720억원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2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 최초 지급한 이후 지속 감소했다. 2015년(2014년 귀속) 지급 대상 107만 가구에서 지난해 52만 가구까지 떨어졌다. 10년 만에 51.4% 감소한 것이다.


국세청은 “혼인과 출산율 저조로 자녀장려금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2023년 귀속)부터는 자녀장려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소득 기준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95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됐다. 지급액은 9720억원이다.


2023년 귀속 기준 연령별 수급 현황을 보면 40대 이하가 47.6%로 가장 많았다. 30대 이하는 28.5%를 차지했다. 50대 이하도 17.9%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소득 기준 완화 덕분에 지난해보다 홑벌이 가구가 1.5배 늘어나 64만 가구(67.3%)를 기록했다. 맞벌이 가구 또한 3.8배 늘어 32.7%를 차지했다.


출산율 저하로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줄자 일부 전문가들은 다른 양육 수당 제도와 제도 통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병목 전(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의 형평성 효과 보고서를 통해 “양육 부담 시기 가구의 자녀장려금 수급률이 낮은 것은 자녀장려금이 매우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근본적으로 기존 보육료 지원(양육 수당), 아동수당 등의 재정 제도들과 상관관계 속에서 분리 운영에 대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410만1000가구가 4조5636억원을 받았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1만원이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2.2%로 가장 많았다. 20대 이하는 28.7%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50대 14.8%, 30대 12.3%, 40대 12.0%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 수급자는 2018년 24.2%에서 2023년 32.2%로 해마다 1~2%p씩 늘고 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0%)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는 105만 가구(25.6%), 맞벌이는 18만 가구(4.4%)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내달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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