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오피스텔 0.3% 하락
상업용 건물 0.51% 상승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관련법에 따라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31일 정기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한다. 재산·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 호, 상가 112만 호 등 총 240만 호다. 전년보다 5.1% 증가한 물량이다.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0.30%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1% 상승했다.
오피스텔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서울과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2년 연속 하락했다.
1㎡당 기준시가는 서울 강남구 ‘ASTY 논현’이 1596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5년 연속 최고가였던 ‘더 리버스 청담’(1285만4000원)은 4위를 기록했다.
상업용 건물은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힘입어 서울·광주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다.
최고가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가 2594만8000원이다. 전년도 최고가였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381만5000원)과 순위가 바뀌었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31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1월 2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다. 접수된 물건에 대해서는 재조사해 그 결과를 2월 28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