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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무안참사] 최초 설계부터 ‘콘크리트 둔덕’…규정 준수 여부는 ‘검토 중’


입력 2024.12.31 17:23 수정 2024.12.31 19:35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무안공항에서 항공기 사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되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지지대가 처음부터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설계된 것으로 파악됐다.ⓒ뉴시스

무안공항에서 항공기 사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되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지지대가 처음부터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설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최초 설계, 준공 때도 둔덕 형태의 시멘트 지지대가 들어가 있었다”며 “그 뒤 지난해 개량사업으로 분리된 형태의 말뚝 콘크리트 형태에 안전성 보강하고자 상부에 30cm 두께 콘크리트 상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멘트로 설계된 이유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지대는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으니 재료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컬라이저와 지지대인 콘크리트 둔덕이 규정상 알맞게 설치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바꿨다.


앞서 국토부는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착륙대 끝단을 기준으로 최소 90m, 권고 사항으로는 240m 수준으로 확보돼야 하는 종단안전구역 내에는 설치물들이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지지대는 종단안전구역인 199m를 넘어선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멘트 구조물 설치가 무방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무안공하의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설치됐는지 재차 묻는 질문에 국토부는 “규정 등을 확인하고 답변하겠다”며 “용어로 ‘including’(종단안전구역에 로컬라이저가 포함)인지 ‘up to’(로컬라이저 앞까지 종단안전구역)인지 해석 등을 파악하고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또 콘크리트 둔덕이 로컬라이저는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컬라이저 자체는 안테나 시설로 봐야 하고 둔덕인 지지대는 로컬라이저가 아니다”고 말했다.


엔진 고장과 랜딩기어 미작동에 대한 연관성도 시사했다. 해당 항공기는 복행 시도 당시 랜딩기어가 작동되지 않아 동체착륙하며 활주로를 미끌어져 오버런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개 엔진이 모두 고장났을 때 유압계통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랜딩기어 작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게 다 고장났을 때에는 수동 레버가 있다”고 했다.


블랙박스 분석에 대해서는 “음성기록장치(CVR)은 자료 추출을 진행 중”이라며 “비행기록장치(FDR)은 케이블이 분실돼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을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기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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