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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열공급약관 전면 개정…고객 부담 낮추고 권익 강화


입력 2025.01.02 12:17 수정 2025.01.02 12:17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내 최고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열공급 약관을 전면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6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난방요금 최대 30% 인하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는 사회공헌사업(한난존)의 사용요금 30% 감면 등 요금감면 규정을 우선적으로 개정한바 있다.


올해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이번 개정은 고객의 부담 경감 및 권익 강화를 목적으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시행되는 전면 개정이다. ▲국민과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 ▲사내 변호사 및 소비자 전문가 컨설팅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고객 수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개정(안)에는 ▲동절기 열공급 중단시 1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 감면 ▲고객 사정으로 열공급 개시일을 연기시, 연기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 ▲각종 신청서식을 24종에서 9종으로 간소화(63%↓) ▲계약상대자 칭호를 '사용자'에서 '고객'으로 바꾸고 어려운 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개선 하는 등 고객의 권익과 편의성은 높이고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지역난방공사의 공급 책임은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약관을 17년만에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은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혁신한 결과이며 고객만족 선도기관 달성을 위한 한난의 의지가 담겨 있다"며 "고객들이 지역난방공사를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중심 경영을 더욱 강화하여 현장속에서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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