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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민주 '경호처장 尹 체포영장 집행 때 발포 명령' 주장에 "사실 아냐"


입력 2025.01.05 13:45 수정 2025.01.05 14:12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책임 묻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알려진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경찰, 경호처가 내려오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경호처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종준 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호처는 "박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집행) 당시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경호처가 추가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 저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수처의 추가 영장 집행 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호처 수뇌부를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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