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에 '내란' 38번 나와…내란죄 빼면 불성립"
사무처장 만나 "다른 탄핵심판은 전혀 진행 안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내 중진의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헌재)를 항의 방문해 김정원 헌재사무처장과 면담하고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오후 헌재사무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란 말이 38번이나 나온다"며 "탄핵소추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씩 재판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는 것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에 계류 중인 중앙지검장·감사원장·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전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저질러진 탄핵심판이 이뤄져야 탄핵소추가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밝혀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 변경이 안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내용이 달라졌으니 탄핵소추는 원천무효이고, 국회에서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명인가 200명인가, 헌재가 발간한 책자에도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한다"며 "우리가 보기에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에게 불리한 건 바로 발표하고 유리한 건 발표하지 않고 보류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권 원내대표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했던 것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선 "그때는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이었다"며 "국정 농단은 그대로 살렸고, 뇌물죄는 지엽적이고 말단적이라 제외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는 하나가 비상계엄이고, 하나가 내란이라 중요 부분은 탄핵소추인 마음대로 철회가 안 된다.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