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내란죄' 제외 두고 "신속 가장한 졸속 심리"
공수처 향해서도 "내란죄 수사권 없는데 억지 부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졸속 심판·심리를 위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재판부와 (민주당이) 짬짜미를 한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면) 심리 절차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 마디로 반대신문의 보장이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증인 채택이 안되는 등 신속을 가장한 졸속 심리가 되는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례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민생과 경제가 불안해졌다. 왜일까"라며 "신속을 이유로 졸속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 아래서 불법과 위법과 탈법이 판치는 것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론몰이에 의한 군중민주주의에 굴복할 것이냐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편향성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김 사무처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헌재에선 헌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모든 사건 심리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답했다.
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불법적 영장을 발부받아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을 겨냥해서도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경찰공무원 누구와 내통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는지에 대해 우리가 고발한 만큼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