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최고액 미지정 행위…거래관행 개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거나 채무 채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오비맥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제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오비맥주에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 통지명령, 담보설정방안 마련·설정 명령, 계약조항 수정 또는 삭제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대리점에게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했다. 대리점의 물적 담보를 통해 대금 미회수 위험을 낮추기 위함이다.
또 대금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158개 대리점에도 연대보증인 설정을 강요했고 이에 따라 대리점에서는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웠다.
오비맥주는 8년간 436개 대리점으로부터 622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오비맥주는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았다. 대리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사의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대리점들은 과도한 담보 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연대보증은 채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선 일반 보증과 유사하지만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 등이 없어 일반 보증보다 더 기피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리점이 설정한 622명의 연대보증인 중 591명(95%)은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대보증인을 세우기 위한 지인 탐색에 어려움을 겪자 가족을 내세웠고 일부는 가족 서명을 위조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리점이 부담하던 과도한 담보를 해소하고 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급업자 거래 관행을 개선했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