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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통식품 계승'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5.01.13 14:20 수정 2025.01.13 14:20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최종현 도의원 "전통식품 부가 가치 창출 및 농업인 소득 증대 기대"

최종현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가 전통식품 문화를 계승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전통식품의 부가가치 창출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계획 수립 △전통식품 육성 지원 △전통식품명인 지원 △전통발효식품 지원 △전통식품 계승·발전 △홍보전시관 또는 교육관 설치 △전통식품지원센터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는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통음식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보존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전통식품을 계승하는 분들은 판로 및 교육 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통식품 종사자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경기도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길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광주 죽순, 포천 막거리, 양평 잣, 고양 장어, 여주 고구마, 수원 갈비 등 지역마다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다양한 전통식품이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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