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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지속가능한 해양자원 활용


입력 2025.01.14 11:02 수정 2025.01.14 11:0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등

해양수산부가 1월 이달의 등대로 선정한 경북 경주시 감포읍 척사항북방파제등대 모습.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등대는 지난 120여 년간 선박 안전 항해를 위해 뱃길을 밝혀 주면서 연평균 378만 명이 방문하는 해양관광 명소다.


지난해 1월에는 등대보존활용법을 제정해 등대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등대 보존·활용 기본계획 변경 ▲등대유산 지정 조사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기준 및 지정·변경·해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승인 때 검토사항 ▲국립등대박물관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등대 보존·관리 체계를 갖춰 국민이 자주 찾는 해양관광자원으로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등대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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