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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월 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퇴직급여 신청에 서명도


입력 2025.01.14 14:30 수정 2025.01.14 14:30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민간인 신분인 장관 시절 발생한

내란 혐의, 군복무와는 연관 없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해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부터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김 전 장관의 재퇴직신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달부터 군인연금 지급이 재개될 예정이다.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가 다시 연금 수령 대상자 명단에 오르는 셈이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아울러 복무 중 사유로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은 반환하되 연금 지급 대상자에선 배제된다.


다만 김 전 장관의 경우 작년 12월 스스로 사임해 징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군인연금법 제38조는 '군 복무 중의 사유'로 한정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등은 민간인 신분인 장관 재임 시절 발생한 일이라 연금 지급을 제한할 사유가 없다는 뜻이다.


한편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퇴직급여 신청 서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김 전 장관이 직접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 장관 퇴직급여와 관련해 정무직의 퇴직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국방부가 안내를 했고, 그 과정에서 퇴직급여 신청 서류에 전 장관께서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우편으로 발송되었고, 현재 공단에서 지급 여부에 대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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