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경감해 주는 연납 제도를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4.5%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이영분 안산시 상록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시민이 놓치지 않고 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