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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전국 집값 하락 전환…“수도권 관망세·지방은 미분양”


입력 2025.01.15 18:45 수정 2025.01.15 18:45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지난해 6월부터 상승세를 유지하던 전국 집값이 대출규제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하락 전환했다.ⓒ한국부동산원

지난해 6월부터 상승세를 유지하던 전국 집값이 대출규제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하락 전환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은 한 달 전(0.01%) 대비 0.07% 내리며 하락 전환됐다.


수도권(0.11%→0.00%)은 보합 전환했고, 지방(-0.09%→-0.14%)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0.20%→0.08%)은 일부 선호단지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 외 지역과 단지에서는 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관망세가 보이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 밖에 경기는 0.08% 올랐고 인천은 0.06% 하락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은 매수 관망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지적 상승세가 혼재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방은 미분양 등 공급물량 적체 지역 위주로 하락하는 등 전국적으로 하락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떨어졌고, 연립주택(다세대 포함)은 0.04% 하락했다. 반면 단독주택은 0.08% 올랐다.


지역별로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오른 가운데, 수도권은 0.02%, 지방은 0.21% 하락했따.


연립주택도 서울은 0.08%,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0.01%, 0.13%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단독주택은 수도권에서 0.15%, 서울에서 0.18%, 지방에선 0.06% 올랐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01% 오르며 한 달 전(0.09%)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9%→0.03%) 및 서울(0.15%→0.02%)은 상승폭 축소, 지방(0.01%→-0.01%)은 하락 전환됐다.


서울(0.02%)은 선호단지 위주로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됐으나 이부지역 입주물량 영향 및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에서 서울을 제외한 경기 전세가격은 0.06% 상승했고 인천은 0.08% 하락했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도 0.12% 오르며 한 달 전(0.10%) 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0.21%→0.15%)과 서울(0.18%→0.10%)은 상승폭이 줄어든 반면 지방(0.03%→0.05%)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0.10%)은 학군지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및 중소형 규모 위주로 월세 수요가 지속되며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됐다는 평가다.


경기와 인천의 월세가격은 각각 0.11%, 0.4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월세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의 상승은 이어지지만 일부 지역 입주 물량 영향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신규 계약 선호도가 감소하는 등 전세와 월세 모두 상승폭이 축소 중”이라고 분석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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