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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은 없었다’…법원, 尹 체포적부심 법원서 “이유가 없다” 기각


입력 2025.01.17 06:42 수정 2025.01.17 06:42        이상준 기자 (bm2112@dailian.co.kr)

공수처, 17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

중앙지법도 내란죄 수사권·법원 영장 관할 위반 주장 모두 배척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 총동원에도 석방 불발…내일 재조사 전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으로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16일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형소법 제214조의2 제4항은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물 조사를 한 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엔 석방을 명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난 15일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공수처 검사가 출석한 가운데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가 체포 영장 청구가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받은 영장이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또한 체포 후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공수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을뿐더러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 또한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도 힘을 잃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17일 오전 상황을 종합해 기자회견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재출석을 통보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법원에 자료를 접수한 후 반환 받을 때까지는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공수처가 자료를 반환받은 시점부터 20시간 30분 뒤로 늦춰졌다. 공수처는 곧 수사 자료를 법원에서 돌려받을 예정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공수처 조사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다음 수순은 구속영장 청구가 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 역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또다시 법원 관할권을 둔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상준 기자 (bm2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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