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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구속심사 18일 오후 2시…서부지법 당직판사 차은경 심리


입력 2025.01.17 20:42 수정 2025.01.17 20:4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영장실질심사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이 맡게 돼

초대형 사건 영장전담판사 아닌 당직판사가 처리하게 된 상황 보기 드문 일이란 평가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초대형 사건을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판사가 처리하게 된 상황 자체는 보기 드문 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한다. 차 부장판사의 경우 18일 당직이다.


다만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사건 등 국민적 이목을 끈 대형 사안에서는 영장전담 판사들이 주말에도 나와 처리한 사례도 있다.


서부지법의 경우 기존 영장전담 판사인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는 앞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 또는 재발부한 적이 있다. 변호인단은 이들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해왔다.


결국 규정뿐만 아니라 여러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면 당직법관이 처리하는 모양새가 결과적으로는 가장 매끄러울 수도 있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나와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짧게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판사로 임용됐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호 등의 문제로 피의자 심문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전날 체포적부심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끝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10시간 40분 동안 공수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사 종료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하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이후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후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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