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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똑같이 구속' 요구에 민주당 격분…"어디 비교할 걸 비교하라"


입력 2025.01.20 15:32 수정 2025.01.20 15:40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국민의힘에서 '형평성' 목소리 나오자

"교통위반과 살인죄" 언급하며 비유에

"李가 군경 동원해서 내란 일으켰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정 사상 첫 구속되고,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맞물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절차도 조만간 본격 시작된다.


정치권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 대표의 사례와 윤 대통령의 사례를 비교해 '형평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질 조짐이 보이자,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에 대응해 '악의적 물타기' '무식하다'라는 주장을 펴는 등 이 대표 호위를 자처하는 움직임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 첫 재판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69일 만인 오는 23일에 시작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022년 9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대해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발언한 것을 꼬집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질서와 법치준수의 반대말이 바로 이재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과 4범으로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을 받을 만큼 일생을 무질서로 살아온 이 대표가 질서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을 넘어서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규정했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은 이 대표의 세부 혐의를 상기시키면서 "대장동 재판, 성남 FC 등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 FC 불법 자금" 등을 언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에서 이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 내용"이라며 "23일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한 번 지켜보겠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됐던 당일인 19일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이 진행됨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이 신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재명 대표도 동시에 정리되어야 사법 정의와 법치가 실현돼 국민이 승복할 것이며 우리 정치가 새 시대를 열 수 있"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명도 구속하고 시작하자"라고 적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내란을 일으켰느냐'며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비유하는 한편, 여당의 공세에 맞서 '교통신호 위반죄와 살인죄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 죄'에 빗댄 발언까지 불사하며 반격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된 당일 오 시장의 글을 페이스북에 캡처해 올리면서 "이건 법치의 '무시'도 아니고 '무식' 그 자체다. 왜 부끄러움은 서울시민의 몫이냐"라고 맹폭을 가했다.


이날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말도 안되는 악질적인 물타기"라고까지 반응했다.


윤건영 의원은 "야당 대표가 불법 내란을 저질렀느냐.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회로 총 들고 난입하라고 지시한 게 이재명 대표냐. 경호처를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막은 사람이 또 이 대표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지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윤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내란 혐의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비교 불가"라며 "비유하면 교통신호 위반죄와 살인죄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 죄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주철현 최고위원이 "야당 대표가 윤석열처럼 군경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켰느냐. 야당 대표가 출석 요구에 3번이나 불응한 것도 모자라서, 경호처를 동원해 법원의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했느냐"라고 물었다. 그는 "적반하장도 정말로 유분수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라고 했다.


이 대표와 검찰은 모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2심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최근 서울고법은 항소심 재판부 요청에 따라 오는 3월 12일까지 해당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것을 두고 재판부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선거법과 관련해선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이른바 6·3·3 원칙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보다는 훈시 상황에 그쳤던 상황이다. 만약 해당 원칙이 지켜질 경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3개월 이내인 2월 15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해, 이 시기가 지켜질지에도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막히게 된다. 관건은 상고심 형량이 확정될 시기와 대선 시기의 선후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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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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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청천. 2025.01.21  07:52
    후안무치 아닌가?  비교할걸 비교하라고?  니기미 더불어빨간자지보지떼거리의 자지를 잘라 거세하고 알을 발라내 응징하고 찢뿌지를 불러 모조리 찢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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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후 2025.01.20  06:08
    민주당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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