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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한국타이어 명예회장 차녀, '61억 증여세 취소' 2심도 승소


입력 2025.02.01 11:08 수정 2025.02.01 11:08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서울고등법원 전경.ⓒ연합뉴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 그룹 명예회장의 차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61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의 차녀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조 명예회장 일가를 세무조사한 뒤 차녀 조씨가 2009년 4월 현물출자로 취득한 한국앤컴퍼니 주식 12만5천주를 부친에게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 22억원을 부과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가 실소유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국세청은 또 조씨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받은 배당금도 조 명예회장의 증여로 보고 39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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