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3명은 기각…폭행 경미한 점 및 증거 인멸 우려 없는 점 고려
피의자들, 18일 서부지법 인근서 경찰 지시 불응하고 폭행 혐의…19일 폭력 사태와는 무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2명이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지자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의 지지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 5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의 경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들 5명은 18일 서부지법 도로 앞에서 경찰이 도로를 정리할 때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으며 19일 폭력 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 총 90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가운데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66명 중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