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1일 "피의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 20일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에 보내"
"강제 구인 재시도? 오후에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정 있어…오전 구인 어려운 상황"
"윤 대통령,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서는 피의자…조사는 수사기관 의무"
"구금 상태 피의자, 수사기관 출석해 조사받는 게 원칙…서면조사 검토 안 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신 수·발신도 추가로 금지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전날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을 금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에 이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오후에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정이 있고, (윤 대통령이) 출석을 예고한 상태라서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종료된 후 강제 구인을 시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조사를 계속 거부하는데도 조사를 이어가려는 이유를 묻는 말에는 "저희는 수사기관이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다"라며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하는 건 수사기관의 의무이다.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의사가 없어도 노력은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조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구금된 상태의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받는 게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대면조사 외에 서면조사를 검토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는 "서면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강제 구인 시도를 추가로 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