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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중국인 건강보험 공습 막는다…'외국인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입력 2025.01.21 11:42 수정 2025.01.21 11:4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해마다 적자…2023년엔 -640억원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 적용해야…혜택 상대국 동일하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의원실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재선·부산 해운대을)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상대국이 자국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상응한 대응을 하는 외교 통상에서의 '상호주의'를 건강보험 제도에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보 재정 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이는 데 따른 대응책이기도 하다.


본보가 김미애 의원과 함께 지난해 9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단독] 중국인의 건보 공습…지난해 255만명 이용, 공단급여액 1조원 넘어' 기사에 따르면, 중국인의 건보 외국인 진료 인원과 액수에서 압도적 과반을 점하는 현상은 최근 수 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인은 2019년 전체 진료 외국인 347만 명 중 223만 명(64.2%), 전체 급여 액수 1조1860억원 중 8453억원(71.3%)를 차지했다.


이후 △2020년 진료 외국인 322만 명 중 207만 명(64.4%), 급여액 1조2320억원 중 8667억원(70.3%) △2021년 진료 외국인 362만 명 중 226만 명(62.6%), 급여액 1조4402억원 중 9882억원(68.6%) △2022년 진료 외국인 408만 명 중 256만 명(62.7%), 급여액 1조6005억원 중 1조1235억원(70.2%)의 추이를 보였다.


코로나19 창궐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받은 중국인의 인원 수에는 해마다 증감이 있었지만, 인원 수에 관계없이 건보공단에서 지급되는 총 급여액수가 꾸준히 증가해온 점도 눈에 띈다.


우리나라 건보공단에서 중국인 진료에 지출한 급여액은 △2019년 8453억원 △2020년 8667억원 △2021년 9882억원 △2022년 1조1235억원 △2023년 1조1809억원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2023년 -640억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와 세금이 누수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의 하나로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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