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워크숍 등을 명목으로 골프나 관광을 즐긴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대부협회에 행사비 집행 관련 내부통제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4건을 통보했다.
대부협회는 골프 또는 관광이 수반된 임원 워크숍과 같은 행사를 다수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한 행사 비용이 과도하거나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 등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대부협회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부협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시 가능 업종이나 시간대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감사업무 미흡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협회는 대부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 기구로서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회비로 예산을 주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 단체에 비해 더욱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비 집행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편성·집행·사후관리의 전 단계에 걸쳐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야 된다"며 "이사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공식 결재 절차를 거치도록 해 근거를 남기는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계·감사실에서 회계 업무와 함께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감사조직 독립성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