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동조합(제3노조), 30일 성명 발표
MBC는 왜 대통령 변호인단의 해명과 입장은 보도하지 않고 보고싶은 부분만 보도하는 것일까?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이 누구에 의해서 유출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상민 전 장관 진술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무회의를 거쳤고 이를 기록하기 위해 회의록 작성을 지시했다는 점인데 뉴스데스크 보도에서는 이를 뒤집어 국무회의는 없었고, 오히려 회의록 작성이 국무회의의 외형을 억지로 갖추려 한 것이라는 방향으로 보도하였다.
국무위원들이 모였고, 회의를 하였고, 그 내용을 기록자가 참관을 했든 안했든 그 사실이 있었던 것 만큼은 사실이다. 부서가 없었던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국무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한 것은 사실인 것이다.
■ 국회-민주당-경찰의 수사기록 유출 의혹도 불거져
또한 MBC는 1월 21일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다는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메모’가 담긴 쪽지 실물 사본을 뉴스데스크에서 공개했는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에 담겨있는 이 증거가 어떻게 대통령 기소도 되기 전에 MBC에 넘어가 공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23일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4차변론기일에서 이 쪽지를 증거로 채택했는데 그렇다면 문서유출의 진원지는 국회 탄핵소추 변호인단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가 이처럼 피의자 인권을 무시한 채 수사기록의 실시간 언론유출과 함께 토끼몰이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시청자와 국민은 도대체 어떤 세력이 이러한 조직적인 수사기록유출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밝혀내어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2025.1.30.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