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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수사기록 실시간 유출, MBC-경찰 짜고치나?"


입력 2025.01.31 18:35 수정 2025.01.31 18:3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MBC노동조합(제3노조), 30일 성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있다.ⓒ연합뉴스

MBC는 왜 대통령 변호인단의 해명과 입장은 보도하지 않고 보고싶은 부분만 보도하는 것일까?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이 누구에 의해서 유출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상민 전 장관 진술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무회의를 거쳤고 이를 기록하기 위해 회의록 작성을 지시했다는 점인데 뉴스데스크 보도에서는 이를 뒤집어 국무회의는 없었고, 오히려 회의록 작성이 국무회의의 외형을 억지로 갖추려 한 것이라는 방향으로 보도하였다.


국무위원들이 모였고, 회의를 하였고, 그 내용을 기록자가 참관을 했든 안했든 그 사실이 있었던 것 만큼은 사실이다. 부서가 없었던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국무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한 것은 사실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있다.ⓒ연합뉴스

■ 국회-민주당-경찰의 수사기록 유출 의혹도 불거져


또한 MBC는 1월 21일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다는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메모’가 담긴 쪽지 실물 사본을 뉴스데스크에서 공개했는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에 담겨있는 이 증거가 어떻게 대통령 기소도 되기 전에 MBC에 넘어가 공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23일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4차변론기일에서 이 쪽지를 증거로 채택했는데 그렇다면 문서유출의 진원지는 국회 탄핵소추 변호인단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가 이처럼 피의자 인권을 무시한 채 수사기록의 실시간 언론유출과 함께 토끼몰이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시청자와 국민은 도대체 어떤 세력이 이러한 조직적인 수사기록유출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밝혀내어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2025.1.30.

MBC노동조합 (제3노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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