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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삼성전자, 이재용 ‘10년 사법리스크’ 일단락에 4% 강세


입력 2025.02.04 10:09 수정 2025.02.04 10:09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장중 오름폭 확대…경영 복귀 현실화에 매수세 유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4% 강세를 보이고 있다. 10년 동안 이어진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며 경영 복귀가 현실화되자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4.51%(2300원) 오른 5만3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 1.18% 오른 것을 시작으로 오름 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일(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삼성 미전실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방안”이라며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에는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목적과 방법과 관련해서도 시세조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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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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