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등 청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까지 주거비 지원대상 확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동안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2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고물가·고금리와 청년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계획했다.
도는 지난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8억3000만원과 올해 본예산에 4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118호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까지 포함했다. 기존 입주자 우선 지원 후 예산 부족 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