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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수수 혐의' 1심서 무죄


입력 2025.02.07 17:45 수정 2025.02.07 17:4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선거사무소 여러 사람 오가는 공간인데 피고인 금품 주고받는 장면 본 사람 없어"

"상대 후보 20% 이상 앞선 상황서 금품 받아 정치생명 부활 기회 위태롭게 할 이유 없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시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이날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초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검찰은 당시 당선이 유력하던 송 전 시장이 청탁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 전 시장과 사업가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소는 여러 사람이 오가는 열린 공간이었는데,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며 "당시 송 후보가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정치생명 부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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