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던 손님을 저지하기 위해 간장통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정당방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 항소로 2년간 법정 공방에 시달렸다. 결국 2심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63)는 2년여 전 강원 정선군 한 식당에서 벌어진 다툼으로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이다 최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강원 정선군 한 식당을 찾은 A씨가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 50대 여성 B씨가 식당에 들어와 식당 주인에게 항의하며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A씨가 식당 주인에게 “영업 방해로 신고하라”고 하자, B씨가 다가와 휴대전화로 A씨의 모습을 촬영했다.
화가 난 A씨는 테이블에 있던 간장통을 들고 B씨에게 다가가 휘두르며 촬영을 저지했다. 다만 직접 때리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A씨는 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결과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었다.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경우 약식기소를 하고 법원에 벌금 부과를 청구했을 때 약식명령이 이뤄진다.
A씨는 정당한 대응에 벌금을 내게 된 게 억울하다고 생각해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 수단’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가 소란을 제지하자 B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동의도 없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정당한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촬영 당하는 A씨 입장에서는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또, B씨가 촬영한 동영상이 B씨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인터넷에 오른다면 A씨로서는 부당한 초상권 침해를 입게 되는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촬영 행위를 막고자 단순히 간장통을 들어 휘두른 행위는 촬영을 중단시키고 물러나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불과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방법으로 촬영행위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재판은 다시 이어졌다.
결국 검찰은 패소했다. 2심 재판부가 내린 결론은 ‘A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였고, 항소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