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계' 언더73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환영…1호 대상은 이재명"
친한(친한동훈)계인 '언더73(1973년생 이하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소환 1호 대상은 이 대표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욱·김예지 의원과 박상수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 정혜림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 등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장 2월 중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첫 번째 소환 대상자로 이 대표를 지정해 투표를 실시할 것을 역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를 국민투표를 통해 임기 만료 전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언더73 일동은 "이 대표의 제안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이미 한동훈 전 대표도 당대표 후보 시절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당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들은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의 상황을 정조준해 "더 이상 언제 나올지 모르는 법원의 판결에, 헌법 제84조(불소추특권)의 해석론에 기댈 수 없다"며 "부적격한 국민의 대표를 주권자의 손으로 직접 소환하자"고 주장했다.
▲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국회의결 필요" vs "근거없어"
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양 측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와 관련해 공을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열었다.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만약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의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는 "여야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헌법 및 국회법에 국회의장에게 그러한(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울산 유류탱크 폭발·화재사고 '전신 골절' 중상자 1명 사망
10일 울산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유류 저장탱크 폭발·화재 사고로 중상을 입은 작업자 1명이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 직후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30대 A씨가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이날 오후 3시쯤 숨졌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공장에선 석유계 화학물질 저장 탱크가 폭발하면서 A씨 등 2명이 다쳤다.
1명은 찰과상으로 인한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전신 골절로 인해 중상을 입어 응급수술에 들어갔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들은 탱크 내 화학물질 잔존량 확인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