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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 63명 무더기 기소


입력 2025.02.10 18:24 수정 2025.02.10 18:2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범행 유형 법원 난입(39명) 및 침입 후 기밀파손(7명) 등 분류…1명은 불구속기소

검찰 "법치주와 사법 시스템 전면 부정한 중대범죄…경찰과 협력해 엄정 수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자 지지자들이 이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한 6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동원 차장검사)은 이날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과 관련해 A씨를 비롯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를 포함한 49명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 유형은 법원 난입(39명), 침입 후 기물파손(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2명), 침입 후 방화 시도(1명)로 분류됐다. 범행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방실수색,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A씨의 경우 법원 건물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수색했고,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 손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주먹이나 발로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2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거나 차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를 받는 10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63명 외에 구속된 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서부지법 불법행위와 관련해 지난 7일까지 107명을 특정하고 이 중 70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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