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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尹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받은 적 없다"


입력 2025.02.11 13:34 수정 2025.02.11 13:3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경찰·소방 지휘 권한 없어…尹대통령 알고 있어 지시 내릴 일 없었을 것"

"대통령실서 종이쪽지 몇 개 멀리서 본 적 있어…그 쪽지 중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 적혀 있어"

"무작정 단전·단수 하게 되면 국민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단 생각…소방청장에 전화해 당부"

"만약 尹대통령이 지시했다면 비상계엄 상황서 대통령 지시 2시간 넘게 뭉개지 않았을 것"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서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은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머리말에는 '소방청장'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며 MBC·JTBC·한겨레·여론조사 꽃의 이름도 있었다는 게 이 전 장관의 증언이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무를 때 잠깐 얼핏 보게 됐다"며 "계엄 선포 후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를 본 게 생각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됐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단전·단수를 무작정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쓰였다"며 "사무실 도착해 사건·사고 접수된 건 없는지 경찰청정과 소방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께서 저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전달하지, 대통령의 지시를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 사항이 적힌 쪽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며 "대통령이 (문건을) 주면 줬지, (공소장 표현처럼) 보여줬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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