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헌재 '마은혁 보류 위헌' 결정 시 임명 가능성
與, 崔 행보 예의주시하며 어떤 결정 내릴지 촉각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선 최 대행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선고를 예단할 수 없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있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오랜 공직 생활로 법과 절차를 중시하는 최 대행이 임명 거부를 고수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대행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전망과 맞물려 최 대행을 향한 여권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11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헌재가 강제하거나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지 않느냐"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제111조)에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헌재의 결정과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대행에게 따로 연락해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 주장에 대해선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 후보는 여야 합의된 후보가 아니다. 마 후보의 추천사유서만 보더라도 추천 교섭단체명에 민주당만 기재되어 있다"며 "과거 여야 합의로 추천된 재판관은 추천사유서에 양당 교섭단체가 함께 기재되었지만, 마 후보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마 후보를 임명하라고 연일 겁박하고 있다"며 "마 후보는 과거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인물로, 인민노련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조로 남한에서 사회 변혁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헌법재판관 자리에 이 같은 경력의 소유자를 앉혀야만 하는 민주당의 속셈은 자명하다"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는데 마 후보가 적임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부터 우선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연기했다. 10일 열린 추가 변론은 50분 만에 종결됐다. 선고 날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국민의힘 추천)·정계선(민주당 추천)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헌재에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절차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