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찰, '서부지법 난동 경비 실패' 마포경찰서장 등 직권경고


입력 2025.02.12 16:40 수정 2025.02.12 16:40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내부 감찰 끝에 마포서장과 마포서 경비과장, 정보과장에 직권경고 처분 결정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경찰, 100여명 특정해 70명 구속

지난달 19일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경비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서울마포경찰서장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경찰의 대응에 대한 내부 감찰을 벌인 끝에 마포서장과 마포서 경비과장, 정보과장에게 직권경고를 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곧 통보할 예정이다.


직권 경고는 법률이 규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이나,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 직후 서부지법의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내부로 난입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유리창과 집기 등 기물을 파손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들과 그 전날 법원 주위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시위대 등 100여명을 특정해 70명을 구속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