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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서도 女교사가 부친 살인미수 후 3세 아들 살해…교육청은 교사 신분 유지


입력 2025.02.13 08:58 수정 2025.02.13 10:2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대구지법 김천지원, 3월 중학교 여교사 A씨 첫 재판 진행…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

지난해 3월 육아 휴직 한 달여 뒤 부친 살해 미수 혐의…같은해 12월 자택서 아들 살해

교육청, 7개월 뒤에야 존속살해미수 징계 조치…수사기관에 불구속기소 통보 받은 까닭

교육청 "통상 수사단계서 징계위 안 열어…기소 전 징계 이뤄지면 당사자 법적 대응 부담"

ⓒ게티이미지뱅크

경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첫 사건 이후 교육청의 별다른 징계 없이 8개월 간 교사 신분을 유지하던 중 두번째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내달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의 한 중학교에서 육아 휴직한 지 한 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해 6월 교육당국에 육아 휴직을 질병 휴직으로 변경 요청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경북도교육청은 같은해 10월이 돼서야 존속살해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섰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까닭이다.


하지만 A씨는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4일 자택에서 3세 아들을 살해했다. 당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열어 해임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교육청은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며 "기소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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