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희롱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 권고 결정 하자 없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 피해자에게 성희롱 인정 판단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타당성을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인권위,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의혹 수사를 더 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 종료했다. 이후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강씨는 석 달 뒤인 그해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