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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10대 징역형 집행유예…"나이 어리고 초범인 점 고려"


입력 2025.02.13 16:19 수정 2025.02.13 16:1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법,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 기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보호관찰 부과하고 정신질환 치료 명령도 선고…시설 수용해달라는 검찰 청구는 기각

재판부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정도 비춰보면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피해 입어"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저지른 점도 고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군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정신질환 치료 명령도 선고했다. 시설에 수용해달라는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치료감호 기각과 관련해서는 "범행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통원 치료를 통해 심각한 공격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적절하게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군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간 경위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의 범행으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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