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서비스 출시…개인까지 범위 넓혀
여행·유학자금 등 환전 목적 이용 가능
미래에셋증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난 5일 일반 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가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찾는 개인 고객들도 은행과 같이 투자 목적 외 여행·유학자금 등을 목적으로 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에는 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했으나 이번 인가를 통해 개인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기재부는 지난 2023년 7월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받는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 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증권사 일반 환전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을 추가 개정해 증권사 창구에서 현금 환전이 가능하게 했다. 미래에셋증권도 해당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투자 고객뿐만 아니라 여행자·유학생에게도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연내 출시를 목표로 새로운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