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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현혹 신분증·위임장 요구하면…"대출사기 의심해야"


입력 2025.02.16 12:00 수정 2025.02.16 12: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투자를 명목으로 지인에게 신분증·위임장을 제공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약속하며 직장동료들에게 신분증·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제공받아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명의도용 대출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절대 응하면 안된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직장동료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투자받고 고율의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직장동료들의 신뢰를 얻은 후 부동산 경매 입찰에 사용한다며 직장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했다.


이후 직장동료들로부터 받은 신분증 등을 활용해 직장동료 명의의 휴대폰을 몰래 개통했고 허위로 추정되는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했다.


A씨는 미리 개통한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과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해 은행 등에서 직장동료 명의로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신청했고 해당 대출이 실행되자 이를 편취했다.


이 같이 날로 치밀하고 교묘해지는 명의도용 대출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우선 직장동료 등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위해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제공될 경우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이 개통되고 공공기관 문서가 발급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미처 알지 못한 금융거래가 의심된다면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내계좌 한눈에', '금융정보조회'를 활용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함으로써 명의도용 피해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만약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 가능하다.


타인에게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했거나 개인정보가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 개인정보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 인터넷 전화 등 전기통신서비스 가입 조회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거래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본인도 모르게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사기범이 가입자의 신분증을 취득해 영업점을 방문한다면 본인 모르게 서비스 해지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대여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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