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기 전 도지사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군에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의 내용을 정리한 도시 빈집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배포한 바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공람 실시 전 도지사 의견 청취, 빈집실태조사시 빈집소유자의 빈집정보 공개유도 등이다.
도지사 의견 청취는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민들 역시 도지사 의견까지 반영된 빈집정비계획을 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빈집소유자의 빈집정보 공개유도는 빈집 매매나 임대차 등을 촉진하는 빈집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장․군수가 내실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2025년 경기도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 추진해 도심 속 방치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