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개발한다며 700억 조달
물티슈업체 인수해 200억 무담보 대여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바이오기업 셀리버리의 대표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7일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범 혐의를 받는 셀리버리 사내이사 A씨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공시한 뒤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700억원을 조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자금으로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한 뒤 이 회사에 200억원 이상을 무담보로 대여해준 바 있다.
또 이들은 2023년 3월쯤 회계에서 감사의견 거절 의견이 나올 것을 알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정지 전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바이오 기업인 셀리버리는 2018년 11월 성장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이후 2023년 재무제표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지난해 상장폐지가 결정돼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