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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부 교체로 지연 불가피…신속 심리 위한 조건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25]


입력 2025.02.22 04:46 수정 2025.02.22 04:4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재명 '대장동 비리의혹' 재판부 전원 교체…사건 다시 들여다보는 갱신절차 거쳐야

법조계 "대장동 재판 소송기록 방대하고 관련 증인 다수…간이절차 밟을 가능성 낮아"

"간이절차, 범행 자백 때 주로 이뤄져…이재명 혐의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쉽지 않아"

"결국 재판부 의지 가장 중요…신속 심리 위해 집중심리제 통해 사명감 갖고 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의혹'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 구성이 바뀐다. 이에 따라 재판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2년간 진행된 재판의 심리 기간도 그만큼 길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재판은 소송기록이 방대하고 관련 증인들도 여러 명이며 이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간이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신속 심리를 위해선 재판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집중심리제 등을 통해 사명감을 갖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새롭게 맡는다. 배석 판사들도 모두 교체가 최근 확정됐다. 오는 24일 안근홍 판사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으로, 김태형 판사는 부산고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법규에 따라 재판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될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새로이 하는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해 2월에도 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을 제외한 배석판사가 모두 교체돼 한 달여간 갱신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2년 간 진행된 대장동 재판은 주요 증거 조사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심리 기간도 그만큼 더 걸릴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등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공판절차 갱신이 예정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공소사실 인부, 증거조사 등 절차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며 간이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공판절차 갱신 절차 역시 재판지연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대장동 재판은 소송기록도 방대하고 관련 증인들도 여러 명이라 간이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간이절차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할 때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간이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재판 기록 등을 검토하는 시간도 방대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 또한 매우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결국 재판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신속 심리를 위해선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 검토부터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최대한 집중심리제를 통해 재판부가 사명감을 갖고 신속한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보통 재판부가 변경돼도 그 전까지의 내용이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등 형태로 모두 기록되기에 갱신절차를 간단하게 진행한다. 대략적인 요지를 확인하고 동의하는 방식이다"며 "그러나 이 대표 사건처럼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의 경우 이 대표 측에서 정식으로 갱신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대표 입장에선 최대한 재판 속도를 늦춰야 하는 상황인 만큼 간이절차로 진행하는데 부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재판관련 당사자들의 이의제기가 없어야 갱신절차를 간략하게 진행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 대표가 부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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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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