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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영장 기각되자 입맛대로 관할 바꿔…'영장 쇼핑' 매우 이례적" [법조계에 물어보니 626]


입력 2025.02.25 02:49 수정 2025.02.25 05:0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공수처, 尹대통령 영장 중앙지법서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에 청구…적법성 논란

법조계 "공수처의 영장 청구권 남용 명백…검경수사권 조정 취지 반하는 행태"

"공수처도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인 점 인지했다는 방증…'포럼 쇼핑' 바로잡아야"

"주진우 질의 답변 거짓으로 평가될 소지…정확히 답변했다면 시비 안 생겼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등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뒤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조계에선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중간에 관할 법원을 바꾸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며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법원을 골랐다는 '영장 쇼핑'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허위 답변을 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앞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지만 이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는가'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에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공식 회신했다. 공수처는 주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직후에도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후 윤 변호사의 긴급 기자회견 이후 종전 입장을 변경했다. 공수처는 언론에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해 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과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건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저가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통신영장에 대해선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셈이다.


또,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수사기관 간 영장 중복청부'나 '경찰과 조율 후 재청구' 등의 사유였다며 내란죄 수사권이나 영장 관할과는 무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아무런 문제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며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중앙지법 기각을 숨기고 영장 쇼핑을 하러 서부지법에 간 것"이라고 맞섰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중앙지법에 4차례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변경해 청구한 부분의 경우 입맛에 맞는 법원을 고른 것이 아니냐는 영장 쇼핑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중간에 관할 법원을 바꾸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주진우 의원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거짓으로 평가될 소지가 높다. 수사 중이라 자세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거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은 청구한 적이 없다고 정확히 답변했다면 허위 답변 시비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며 "다만, 공범에 대한 영장 청구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다른 사건번호였다면 해당 영장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여러가지 면에서 공수처가 영장 청구권을 남용한 점은 명백하고 공수처의 이러한 행태는 민주당이 검찰의 통제불가능한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하여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로 보여진다"며 "무엇보다 공수처 역시 자신의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의 경우 '포럼 쇼핑'(유리한 재판관할권을 찾아 재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 및 판례가 존재한다. 민사소송보다 엄격한 증거와 절차에 의해야 할 형사재판에서는 공수처의 영장청구권 남용 및 수사권 문제가 더욱 바로잡혀야 한다. 이에 따라 원칙에 입각한 재판을 할 경우 독수독과원칙에 따라 공소시각까지 가능한 사안이다"며 "특히 공수처가 주진우 의원실에 공문서로써 이와 같은 허위의 답변을 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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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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