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월 25일부로 기소휴직 명령 발령"
군인 신분 유지한 채 군사 법원서 재판받아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을 발표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에 대해 25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
국방부는 25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현 상황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육군참모총장 대장 박안수에 대해 2월 25일부로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총장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지난달 보직해임했다. 이달 6일에는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
박 총장의 경우 그의 보직해임을 심의해야 하는 선임 인원이 합참의장 1명뿐이라서 보직해임을 심의하기 불가능했던 까닭에 직무 정지 상태만 유지 중이다.
국방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총장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날부로 최종 기소휴직 명령을 내렸다.
기소휴직 조치는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군형법 적용 및 군내 징계 조치를 하기 위한 것과 관련돼 있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보직해임되면 자동으로 전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된다.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박 총장과 4명의 전직 사령관은 모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