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2023년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협박 및 5500만원 갈취 혐의
1심 징역 3년 선고…공갈 등 혐의로 징역 2년 최모 변호사 측도 항소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연합뉴스에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지만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최모 변호사 측도 항소했다.
구제역과 최 변호사는 실형을 선고 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구제역은 공범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와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구제역은 쯔양에게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기도 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개인사를 빌미로 쯔양에게 '위기관리 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이다.
구제역과 최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구제역 공갈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주작 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