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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


입력 2025.02.26 15:11 수정 2025.02.26 15:11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3월7일까지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하고 감면 신청

2025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의25%감면 혜택

금천구 종합청사ⓒ금천구 제공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를 25%감면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이후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소상공인에 한해 2026년까지 도로점용료 25%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구비해 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02-2251-1755)또는 전자우편(tttresbien@seoul.go.kr)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3월 부과 예정인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제출 기한 내 접수된 건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한 내 감면을 신청하지 않아 정기분을 납부한 소상공인에게는 기납부한 점용료의 감면분(25%)이 추후 반환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건설행정과(☏02-2627-157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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