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5일 조안면사무소에서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주민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대표가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에 공동 청구한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원과 관련해 그간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안면 이장단, 지역 사회단체장,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27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참고서면 내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원활한 협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들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준 남양주시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이처럼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가 계속되길 바란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형평성과 논리에 맞지 않는 50년 전 하수처리 기술 기준에 따른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수원 관리 정책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시장은 이어 “이를 위해 중앙 부처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월 1회의 정기적인 주민간담회를 운영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