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에 빠진 아내가 노후 대책으로 마련한 수억원 대 땅까지 상의도 없이 팔아 버려 이혼하고 싶다는 남성이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올해 결혼 30년 차로 세 명의 아들을 둔 50대 후반 남성 A씨의 고민을 다뤘다.
A씨는 아내에 대해 "대치동 학원가에서 전설로 통했다. 고급 정보를 꿰뚫고 있었다"며 "아이들의 학원과 과외 스케줄을 잘 짠 덕분에 삼형제 모두 명문대에 합격시켰다"고 설명했다.
막내 아들까지 명문대 의대에 합격한 이후 아내가 갑자기 달라졌다고. 아내는 트로트 가수에 푹 빠지더니 휴대전화 사진첩, 배경화면을 모두 그 가수의 사진으로 가득 채웠고, 남편과 상의도 없이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모든 콘서트에 다니기 시작했다.
A씨는 "처음에는 자식들을 대학에 보낸 뒤에 생긴 헛헛함을 이렇게 달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내의 활동은 제가 보기에 점점 도를 지나쳤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내는 집안 살림을 뒷전으로 했다"면서 "아내와 마지막으로 식탁에 마주 앉아서 식사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A씨는 "(아내가) 앨범도 한두 장이 아니라 100장씩 구매한다"며 "가수 생일에 수백만원의 명품 운동화를 사 주거나 자선 경매 때 가수의 애착 담요를 200만원 주고 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화를 내자 아내는 "앨범 판매량을 높여주느라 산 것"이라며 "다른 팬들에 비하면 본인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변명했다는 것. 게다가 해외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 A씨와 상의 없이 외국에 며칠씩 다녀오기도 했다고.
A씨는 "가장 화가 나고 어이없는 건 노후로 마련한 시골의 땅 마저도 '가수의 기념관에 투자한다'며 저 몰래 팔아치웠던 것"이라고 분노했다. 2억원 땅은 A씨 돈으로 구매했지만 계약은 아내 이름으로 했다고.
A씨가 "정이 확 떨어졌다"면서 "이혼 소송을 하려는데 어떻게 될까"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외도나 가정폭력도 아니고, 배우자에 대한 극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민법 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포섭해 볼 수 있겠다"고 답했다.
이어 "도저히 같이 살기 힘들다고 판단이 된다면 소송보다는 조정신청을 조언드린다"며 "조정은 판사 판단을 받기 전에 조정위원과 변호사 도움을 받아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 류 변호사는 "아내가 판 땅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아내가 땅을 팔아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서 재산을 분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